게임에서 외국어로 성적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외국어라도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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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없는 이체확인증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해당 자료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직접 계좌내역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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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1 대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다른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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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기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구매 당시 이벤트 참여여부를 확인했다면, 이는 거래체결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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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재판에 가면 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당사자로서 가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질문자님이 가서 딱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 유도심문은 하지 않으며, 정말 이례적으로 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제지해줄 것입니다.해당 재판으로 종결이 될 지 여부는 기재내용상으로 알 수 없어 선임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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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거부로 인한 지연이자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주장은 자신이 주장한 월세인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적법성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차임 연체 등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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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 환불요청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판매 당시에 환불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 역시 협의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보호모드가 걸린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계정이용에 대한 문제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구매자가 과금한 비용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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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친혼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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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자 귀책으로모든계정이 영구정지 되었어요민사관련질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해당 계정에 다른 계정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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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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