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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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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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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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침 뱉은 사람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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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 사업)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4ㆍ1ㆍ14>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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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부담금”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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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감정평가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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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방향지시등 색깔은 법률도 정해져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방향지시등은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한미FTA의 영향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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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협박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통화내용을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너“ 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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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억이안납니다.혹시 이런경우는 없겠지만 어떠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로부터 한달내외가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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