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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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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4ㆍ1ㆍ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