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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입니당
김밥입니당24.09.26

개발부담금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토지개발을 할경우 부동산신탁사를 껴서 부동산개발을 진행하면 개발부담금이 생길 경우 신탁에 부과될까요? 아니면 개인한테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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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목적의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 의무자는 준공시점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부동산신탁사를 껴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부과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며,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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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내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신탁을 통한 개발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탁사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다면, 개발부담금은 신탁사에게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신탁 계약에서 개발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신탁사가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신탁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개발부담금을 누가 내는지는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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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으로 불로소득으로 증가된 토지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그 개발차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써 , 보통은 시행사인 개발주체에게 부과되나, 시행사가 조합이거나 신탁사일 경우 결국 시세차익을 얻는 조합원이나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부과는 시행사, 실제 금액지출은 개인들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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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주체 즉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약이 있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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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신탁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사가 자산 관리만 하는 경우, 즉,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토지 소유주)에게 남아 있고, 신탁사가 단순히 관리만 한다면 개발부담금은 토지 소유주(개인)에게 부과되고,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는 경우(처분신탁이나 담보신탁)에는 개발부담금이 신탁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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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 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지위를 승계한자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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