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구매한물건 환불요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아이가 거부한다는 사유는 정당한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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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바, 무혐의처분이 아니라 적용죄명이 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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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가 가능하려면, a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외 처음부터 이러한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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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부모님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엄마 어디있음?"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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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하였고 저는 성적인 패드립을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패드립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성패드립이 정당화되지 않아 통매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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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계기업이라 고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수사협조에 외국계기업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해당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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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 역시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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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잔데 주운카드를 긁었는데 카드 주인하고 어떻게 합의해야하고 경찰이 전화로 조만간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큰 문제 생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학교에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2. 네. 법원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3. 4. 벌금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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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를 중고거래로 팔고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전에 정상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하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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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번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95도283"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95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1995년도 접수된 사건), "도"법원 내부의 사건처리번호이며, "283"은 해당 사건의 접수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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