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으로구매한물건 환불요청 해줘야하나요?
당근마켓을통해 아이 유모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자신의 아이가 거부한다면서 한달뒤연락이 와 환불요청을하는데요.
이걸 들어줘야하는건가요?
거부하니 신고하겠다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거부한다는 사유는 정당한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한달 뒤에 거래가 완료된 이후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환불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는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