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선입금 거래취소할 경우에.

당근마켓으로 물건거래하기로하고

선입금을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필요없어져서

환불을요청했는데 환불요청을 거부합니다

누구의잘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이 성립하여 대금지급까지 된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판매자의 주장이 분쟁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