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마켓 예약금 반환 문제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 마켓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을
지불하였고 거래일정을 잡은 일주일 전쯤
판매자가 당근마켓 정책위반으로
계정이용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앱에서는
거래를 취소하는걸
권장한다는 알림이 와서
저는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고
판매자측 사유로 인한 취소이니
예약금을 반환받고 싶다하였고
판매자 측에서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하루하루 씩 미루며 지금 거의 일주일도 넘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