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 예약금 반환 문제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 마켓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을
지불하였고 거래일정을 잡은 일주일 전쯤
판매자가 당근마켓 정책위반으로
계정이용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앱에서는
거래를 취소하는걸
권장한다는 알림이 와서
저는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고
판매자측 사유로 인한 취소이니
예약금을 반환받고 싶다하였고
판매자 측에서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하루하루 씩 미루며 지금 거의 일주일도 넘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지급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유로 인한 취소이므로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반환을 미루는 경우 사기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일주일만으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거나,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 소액 사기 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