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중고거래 계약파계 예약금 반환가능한가요?
제가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거래 일정을 잡아두고 예약금을 입금해둔 상태에서
당근 마켓 앱으로부터 서비스 정책위반으로 인해 판매자가 계정 제한이 걸렸다고 알림이 왔고 판매자의 저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사기사건 발생, 성희롱, 욕설 및 명훼혜손 등 이유가 있다고 나와있었고 거래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있었어요
거래약속을 했을 때 취소를 안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런경우엔 약속을 파기해도 예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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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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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으로서 당근마켓이 제시한 신용을 믿고 거래한 것인데, 상대방이 제재대상이 되었고 이 경우 거래상 신뢰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무효로 돌릴 수 있으며 기 지급하신 예약금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안내가 나온 상황이라면 상대방 신뢰를 문제로 계약 파기가 가능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