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중고거래 계약파계 예약금 반환가능한가요?
제가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거래 일정을 잡아두고 예약금을 입금해둔 상태에서
당근 마켓 앱으로부터 서비스 정책위반으로 인해 판매자가 계정 제한이 걸렸다고 알림이 왔고 판매자의 저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사기사건 발생, 성희롱, 욕설 및 명훼혜손 등 이유가 있다고 나와있었고 거래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있었어요
거래약속을 했을 때 취소를 안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런경우엔 약속을 파기해도 예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