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효력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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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한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말고도 요양보호사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관에 형사합의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피해배상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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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절차나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직접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마음에 들면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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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해서 대출빚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정지신청은 가해자의 계좌를 묶어두는 절차이지 질문자님의 대출이자발생을 막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는 별개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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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계정이 정지됐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이미 보상으로 타간 것이 계정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미 정지되어 이득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도 환불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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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부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돈을 환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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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들인 사람과 양친의 자녀가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양자와 양친의 자녀는 2촌으로 근친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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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에서 입금 사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하여 모두 수사관에게 제출했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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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공소시효라는것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현재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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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범위는 위와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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