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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푸들112
책을 읽다가 양자에 대한 서술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양자로 들인 A와 양친의 원래 자녀와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있나요?
법적으로 보면 가족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냥 남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양자와 양친의 자녀는 2촌으로 근친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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