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들인 사람과 양친의 자녀가 결혼이 가능한가요?

책을 읽다가 양자에 대한 서술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양자로 들인 A와 양친의 원래 자녀와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있나요?

법적으로 보면 가족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냥 남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양자와 양친의 자녀는 2촌으로 근친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