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양자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양자로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친부모와 양부모로부터 상속도 모두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자가 되면 입양 형태에 따라 상속이 달라집니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양부모에게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입양을 하는지, 친양자입양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후자는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된다고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양한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존에 친부와의 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입양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