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양자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양자로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친부모와 양부모로부터 상속도 모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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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자가 되면 입양 형태에 따라 상속이 달라집니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양부모에게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입양을 하는지, 친양자입양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후자는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된다고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양한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존에 친부와의 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입양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