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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자녀가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수 있는가요?

자녀가 없는 집에서 상속등을 해주기 위해 양자를 삼게 되는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서 상속인으로 될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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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82조의2 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며 동시에 입양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존속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투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마5356결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 친부모,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