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이 가능한지요
양자는 예전에 많이 있었던 제도인것 같아요 특히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양자로 많이 들였던것 같은데요 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잘 입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에 이른 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자로 입양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양하려는 자가 기존 부모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성인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성인입양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성립하므로,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입양이 상속·가족관계 등에 미치는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입양 목적이 진정한지 심사합니다.법리 검토
민법 제866조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성인은 행위능력이 완전하므로 스스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모가 생존 중이어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신청은 양부모·양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입양 동기 △양자의 독립적 생활 여부 △양부모의 연령·건강·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입양 절차 및 효과
①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
③ 허가결정 후 1개월 내에 시·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합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권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성인입양은 법률상 혼인과 혈연관계 형성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재산상 이유(상속·세금 회피 등)로 신청할 경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후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상속은 양부모 쪽으로만 이전됩니다. 입양의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