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가 돌아가시고 양자가 등본에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돌아가신 상속자 와이프가 아닌 양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7. 29. 09:01

상속자가 돌아가시고 양자가 등본에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돌아가신 상속자 와이프가 아닌 양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양자로 입양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양자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에 관한 부분으로

상속에 있어서 친족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사망하신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양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022. 07.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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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가 상속권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2022. 07. 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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