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양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아갔을경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중에서 양자를 입양해서 키웠는데요 그런데 양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입양자 같은 경우는 재산상속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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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입양자 또한 양부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게 되므로 양부모 사망시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입양자녀도 친자녀와 동일하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양자도 법적으로는 자녀이기에 피상속인의 자녀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자녀 역시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인정되는 법정혈족입니다. 그러므로 입양자녀도 친자녀와 동등한 지위에서 양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순위로 1순위 자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