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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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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혼인신고안함)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특수관계여부

상증법상 특수관계 여부가 궁금한데요.

재혼 가정이고 혼인 신고는 안했어요

그러면 사실혼이겠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와 저는 특수관계자인가요 ? 입양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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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

    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배우자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으로 보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남으로 보아 특관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