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혼(혼인신고안함)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특수관계여부
상증법상 특수관계 여부가 궁금한데요.
재혼 가정이고 혼인 신고는 안했어요
그러면 사실혼이겠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와 저는 특수관계자인가요 ? 입양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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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
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배우자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으로 보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남으로 보아 특관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