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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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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새 배우자가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재혼을 하면 자녀 성이나 호적정리가 복잡해진다고 들었어요 친부와 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새 배우자가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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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양육을 도와주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새 배우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을 하지 않고 새 배우자가 재혼을 하고 함께 양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