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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굉장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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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친권 양육권이 모두 저한테 있는데 재혼 하게 되면 재혼하게 되는 배우자에게도 아이의 친권,양육권이 주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고 하여 재혼배우자에게 당연히 친권 및 양육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인 상태이면 재혼한다고해서 배우자에게도 친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태대로 유지되고 상대가 이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변경이 되게 나온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혼해도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의 권리자에게 계속 유지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계부모가 되지만, 자동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하게 되는 경우에 전혼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한 재혼한 배우자가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