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항고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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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지 구별할 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례상 사건 내용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하여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은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수단이 있으니깐 그것으로 하라는 식으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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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의자가 합의이행하지 않을경우 사기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합의서 내용을 미이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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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사가 휴대폰으로 돈벌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인은 영리목적의 업무종사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폰으로 돈을 번다는 기재만으로는 어떤행위인지 불분명하여 가부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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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불륜인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와이프와 이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고, 상간남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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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구매 후 판매자가 자꾸 배송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배송을 해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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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알바중에 미성년자단속 걸렸을 시 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알바생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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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관련 법령해석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가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표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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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수영금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지자체장은 위 규정에 따라 수영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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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속어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별개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한 부분은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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