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통매음을 잡은 경우가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닌 경우라는데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연결된 계정등에 있어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놓는 상황을 말합니다.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이러한 정보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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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에도 재판중에도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다는것이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승소를 대비한 임시압류이기 때문에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허부가 결정되며,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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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에서 7일 이내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7일이내 "제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7일이 되는 날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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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승소시 가압류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승소를 대비하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경우로, 판결선고전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은 임시압류, 즉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됩니다.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될때까지 항소가 없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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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집 입구에 영화, 드라마 촬영을 하면 무조건 못 지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 등에서 영화, 드라마촬영을 하는 경우, 제작사는 관할 구청의 점용허가를 사전에 받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촬영인 만큼 이에 대하여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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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을 제쥴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서면 역시 판결문 작성에 있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다만, 변론이 종결되면 청구취지 변경이나 증거제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면이 아니라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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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합의 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절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수 있고,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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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메뉴판 한글 표기 없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기재한 경우 한글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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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이 출자금 2700만원을 안 주고 계속 미뤄요 사기죄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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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2주 전 예약금을 치뤄야 하는 학원을 사정상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당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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