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신청인인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 만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재판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할때 할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