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하는데 사용하여 3-5년정도 지나면 잔존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파산절차는 변제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구하고 채무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관계를 지속 거절하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는 소송구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할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할 사실은 "대여를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는 문서 및 돈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제기 하는 경우 시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이 가능합니다.단순이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헌법 강의에서 설명할 때 우리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헌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헌법강사들은 강의을 할때 다른 나라 헌법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류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헌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전 계약서에 이혼시 혼인전에 생성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한다고 명기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성립전에 재산약정을 하여 등기로 했다고 하여, 이혼시에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전 개인 재산도 이혼시에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전에 생성,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전계약서 효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바, 이는 혼인성립전에 약정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후에 작성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범행이 입증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무고죄로 신고하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