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재판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가 이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촉 정도의 의미만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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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규정을 참착하는바,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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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거짓말해도 처벌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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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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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사람이 구속 후, 보석 석방되었다고 하는데, 보석 석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형사소송법은 제95조 각 호의 사유가 없다면 보석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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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상태에서 한 자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는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수면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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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기만 해도 상관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고소 또는 소송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만 보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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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을 향해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로 작성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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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소액사기 금액 받는법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기건이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약식절차) 배상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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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자사실을 몰랐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판매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몰랐더라도 하더라도 민사상 이에 대한 배상책임(수리비용)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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