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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23.04.03

내용증명 보내기만 해도 상관없겠죠?

상황설명은 생략할게요,

현재 집주인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

효력은 없다지만 해지 통보 이력은 남겨놔야 할 것 같아 보내려는데,

고소나 소송을 안해도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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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제한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고소 또는 소송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만 보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이긴하나,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점을 찾곤 하거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