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기만 해도 상관없겠죠?
상황설명은 생략할게요,
현재 집주인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
효력은 없다지만 해지 통보 이력은 남겨놔야 할 것 같아 보내려는데,
고소나 소송을 안해도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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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제한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고소 또는 소송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만 보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이 제한적이긴하나,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점을 찾곤 하거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