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명도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은 한번만 보내면 되나요?

명도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이 폐문부재나 일부러 안받을려고 해서

반송이 된다고 해도 받을때까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반송 되든 말든 내용증명을 딱 한번만 보내도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몇번을 보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