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은 한번만 보내면 되나요?
명도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이 폐문부재나 일부러 안받을려고 해서
반송이 된다고 해도 받을때까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반송 되든 말든 내용증명을 딱 한번만 보내도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법률
명도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이 폐문부재나 일부러 안받을려고 해서
반송이 된다고 해도 받을때까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반송 되든 말든 내용증명을 딱 한번만 보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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