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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명도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을 변호사분에게 맡기면
세입자가 일부러 내용증명을 안받을려고 계속 폐문부재인 상황이거나
다른곳으로 떠나서 계속 반송되는 경우일때도 공시송달까지 끝내주시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한번 딱 보내고 반송되면 다시 보낼때마다 수임료를 드리는게 일반적인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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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까지 보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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