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변호사분한테 맡기면 잘 처리해주시나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변호사분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타이틀때문에
세입자에게 더 효과적일것 같아서 변호사분한테 맡길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이 변호사분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재발송할때 수임료를
한번 더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내용증명을 맡길때 수임료로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주시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때 선임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위와 같은 질문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일반적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해줍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 재발송에 대한 처리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수임료에는 1회 발송 비용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송이나 공시송달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시 수임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초기 수임료에 재발송이나 공시송달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임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경우 폐문부재나 공시송달 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임 범위에 포함되고, 그 부분을 위임계약서 작성 당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