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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명도소송으로 변호사 선임할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이라는것이 복잡하더라구요... 그냥 소송하면 되는게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해야하고 명도소송도 해야하고 강제집행도 해야하고...

보통 변호사분을 선임하면 위의 문제들을 도와주시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것은요 변호사분을 선임하기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야하나요?

내용증명같은것을 써본적도 없고 보내본적도 없는데 변호사분을 선임하면...

내용증명을 안보냈을때 대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주시기도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도 선임계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포함된다면 그만큼 가격상승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전에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위임범위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