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어머니가 집주인인데 겁이 많고 사람들한테 따박따박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싫은 말도 잘 못하고 자식들이 대부분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떠넘기거든요...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명도소송 같은 소송을 시작하면 세입자도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그럴수도 있잖아요 어디 나갈때 갑자기 세입자랑 만날수도 있고요...
그럴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세입자에게 변호사 명함을 드리면서
소송에 관한거는 변호사분과 이야기해달라고 말씀드릴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와 법적인 이야기까지는 변호사분들이 들어주지않고 그냥 소송에만 집중하시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