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관련질문입니다
이번에 재건축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한다고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아버지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신다하고 어머니는 이런저런시끄러운일 싫다고 소송을 하기 싫어 하십니다..
그래서 집을매도등 다른방법을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실질적 집소유는 어머니 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소송을 진행할려고 해도 실 집소유자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소송을 진행할수가없나요??
지금현재 소송을 당한이유는 조합원(소규모재건축사업)동의를 하지않았고 당연히 분양 신청도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재건축은 건축심의 단계까지 통과되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반대한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실명의자가 어머니라면 소 역시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 배우자가 소송을 다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