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할청구소송 질문 몇가지 답변주세요 ?
고령 어머니께서 포천주변에 보유하고 계신 공동토지관련하여 "3번땅을 갖겠다 (5명의 공동소유 토지중 특정인이) "라는 우편을 받았다고 합니다.아마 부동산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듯한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부동산분할청구 소송인듯한데 별다른 응답없이 법원출석만 기다린후 "NO 반대의사를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2. 서울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머니가 강원도로 왔다갔다 하기는 힘듭니다. 출석요구시 대신 서면제출 하거나 기족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관할 주소지 법원을통해 서류제출, 출석으로 대신 할 수 있나요?
3. 출석요구 후 현물소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편하게 특별한조건없이 대금분할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추신: 서류는 고령어머니가 받으신건데 코로나등 사유로 사본도 몯 받아보고 전화로 내용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 사전에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거나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소송에 출석하여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면 되며, 협의과정을 거쳐 대금분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NO 반대의사"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답변서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소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따라서 소가가 1억원 이하라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대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를 통해 분할에는 동의하되, 그 방식에 있어서 대금분할방식을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