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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꾸준한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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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안에 있는 유채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부인이 낙찰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곳에서 또 압류가 들어와 제3자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서류 접수시 본인 직접 가서 접수 해야 하나요??

아님 위임장으로도 다른 사람이 접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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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통상 당사자 본인이 접수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 접수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