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안에 있는 유채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부인이 낙찰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곳에서 또 압류가 들어와 제3자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서류 접수시 본인 직접 가서 접수 해야 하나요??
아님 위임장으로도 다른 사람이 접수가 가능한지요???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안에 있는 유채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부인이 낙찰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곳에서 또 압류가 들어와 제3자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서류 접수시 본인 직접 가서 접수 해야 하나요??
아님 위임장으로도 다른 사람이 접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