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월세 30만원정도 받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할때는
변호사분과 법무사분중에 누구를 수임하는게 좋을까요?
대략 변호사분들이 법무사분들보다는 수임료가 대체로 비싸다고 알고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월세 30만원정도 받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는 어떤분에게 사건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소송에서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 작성 등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보다 저렴합니다. 간단한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서면 작성 대행만 맡기는게 더욱 효율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