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에 밀린 월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변호사분이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해주시는것 같은데요...
변호사분은 강제집행 끝나면 끝인건가요?
아니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인가 그것도 보통 해주시나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따로 변호사분을 써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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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강제집행이 끝나면 변호사 업무는 종료되었다고 보고, 별도로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변호사와 협의한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경우 보통은 함께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비용없이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말씀드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잘 해결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위임하는지,
당초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이나 보통 도난 소송과 소송 비용 확정 신청 강제집행은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한꺼번에 선임한 게 아니라면 다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