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퇴거의사를 말했는데 내용증명을 따로 안보내도 될까요???
문자로 이번에 ㅇㅇㅇㅇ 매수한 ㅇㅇㅇ 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따로 내용증명을 안보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문자로만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요즘에 본인이 아니여서 문제가 있었다는 글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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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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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