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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콜리172
문자로 이번에 ㅇㅇㅇㅇ 매수한 ㅇㅇㅇ 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따로 내용증명을 안보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문자로만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요즘에 본인이 아니여서 문제가 있었다는 글을 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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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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