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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햇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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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

합의서 계약완료 후, 피진정인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해제를 알려야 한다면, 내용증명 방법으로만 가능한가요?

합의서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해제방법으로 카톡이나 문자 알림은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

개인간 합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카톡 등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고 확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