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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심오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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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를 앞두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안게하기해서 문자로 계약변경내용을 발신했으나 일부러인지 확인을 안하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

묵시적 계약갱신을 막기위하여 문자를 모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될지..

일단 의사표현을 했으니 상관이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주장한 게 아닌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