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통보 문자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어서 그냥 내용 펑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통보 문자 관련 내영이였고
전세 만기일이 곧인 현재 그냥 답이 없는거 같네요
1월에 문자로 올해 7월이 계약 만료인데 이사가기로 결정되어 재계약 못해서 미리말씀드려요 하고 알겠다고 답장 받은 것 뿐이네요
이 내용으로는 전세 보증 이행 신청 시 불가능해 보이죠 ? 문자 하나 때문에 안되는거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 죽으라는 소리죠 그렇게 할까봐요
전세 계약 종료 통보 문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문자,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내용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이행 신청 시에는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문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상대방이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다면, 전세 보증 이행 신청 시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