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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준비는 계약종료 전까진 뭐 할수있는게 없나요??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전부터 보증금 계약만료날 확실히 받을수있냐고 문자보낸뒤로

제 문자 읽기만하고 답을안해요 그래서 이사하기로한집 가계약금 100만원걸었던거 취소하고 돈 잃었어요

계약은 3월 종료에요

지금 내용증명만 한번보냈는데 우체국수령찍어놓고 안받는거보니 이거 반송될거같아요

공시송달명령하려면 내용증명 3회 보내야한다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간격을 1주일 간격으로 보내면될까요?

그리고 임차등기권이랑 보증금반환소송 무조건 할건데 제가 계약종료전에 뭔가 더 할수있는 행동은 없을까요??

이사람이 돈이없진않아요 서울 여의도 아파트 거주하고있어요

그래도 이거 실질적으로 절차들어가고해서 저한테 환수되려면 반년이상 걸리나요?

저는 그럼 이집에서 원치않게 계속살면서 관리비내고 살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준비행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핵심 권리행사는 계약 종료 또는 종료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실효가 발생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를 최대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계약종료 전 가능한 조치
      내용증명 발송은 계약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횟수나 간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통상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 발송해 연락 회피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입니다. 문자, 읽씹 내역, 답변 부재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 계약종료 후 절차와 소요 기간
      계약 종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가 가능하고, 반환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산 유무와 별개로 절차 시간은 필요합니다.

    • 거주 유지 여부와 실무 조언
      임차권등기 전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치 않더라도 당분간 거주하며 관리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