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이러고 안받으면 어찌해야하나요??
전세계약만료일자에 앞서 해지통보했고 응답도받았는데
만료일에 줄수있다는 확답을안주고 그 이후로 제연락을 전부 안받고 문자도 읽기만해요
그래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저상태에서 만약 우체국 수령도안하면 어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게 반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이미 앞서 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