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이렇게 안받고있는데 공시송달 조건 갖춰지나요?
전세사기 의심분쟁중으로 만료날 보증금 제때 모르겠다고 답한뒤로 지금 제 연락을 전부 씹고있어요
문자 읽는거 다보인다니까 그뒤론 아예 안읽고있구요ㅋㅋㅋㅋ
내용증명 지금 이렇게 한번 보냈고 어제 하나 더 보냈어요
근데 저렇게 우체국가서 수령하겠대놓고 안받으면 그것또한 폐문부재 이런쪽으로 엮이는거죠?
아마 이번에 보낸거도 저렇게 찾는대놓고 안찾아서 반송시킬거같은데
이러면 2회 안받은거니까 반송 두개다 돌아오면 공시송달 신청요건 충족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회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주소 보정을 거쳐 상대방 실제 거주지 확인 후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송달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