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이렇게 보낸것도 되는거 맞나요?
각각 계약만료 반년,3개월 전에 보낸 문자들인데요. 저정도 로만 보냈어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확실한게 맞을까요? 내일 임차권등기 신청하러 가야하는데 하나하나 마음에 걸리는게 많네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야 해서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내용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고서야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