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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나치게빵터지는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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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 약 4개월 전 보낸 해지 통보 문자 내용인데요, 효력이 있을까요?

1달 정도 계약이 남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해서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보증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요,

혹시 문자 내용이 부실해서 보증 보험 지급이 거절 당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ㅠ

만약 부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신곳으로 보이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 내용증명발송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태로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 문자와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신뒤 등기가 된 이후에 서류를 갖추어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승인 거절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대항력이 중간에 상실되었거나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임차권 등기완료전까지는 반드시 현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를 통한 해지통보는 해지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답신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해지의사도 밝혔고 회신도 접수했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형식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녹취, 이메일 모두 가능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사진을 보면 임대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니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라고 보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기관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는지,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는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텐데... 일단 임대 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으니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1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일 것 같네요.(날짜 표시 등을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걱정안하셔도 되며 계약 해지 증거로서 법적으로 갱신 거절 통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인 만료 2개월 조건에도 충족하고 내용도 명확합니다. 상대방대 네~ 라고 답장을 보냈으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했음이 완벽히 증명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가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보증 보험 이행 청구시는 문자 캡쳐보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훨씬 공신력 있는 서류로 취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니 양해해달라고 좋게 말하고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내두는 것이 가장 완벽한 대비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 계약은 자동갱신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문자, 카카오톡도 도달 사실이 입증되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답장을 했거나, 읽은 표시가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보증보험에서 문제 삼는 건 형식보다 입증입니다

    보증보험(HUG, SGI 등)은 보통 다음을 봅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거절 통보를 했는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지

    문장이 완벽하냐보다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취지면 보통 충분합니다

    계약 만료 시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계약 만료가 1달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문자로 보아 4개월 전 해지 통보로 유효할 듯 합니다.

    명확한 해지 의사 표현이 있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한 번 문자나 전화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문자 내용으로 재계약에 대한 거절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증보험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1. 문자 내용의 의미

    - 핵심 문구: "재계약 안 할 예정이라 연락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뚜렷하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정성: "903호"라고 본인의 거주지를 정확히 밝혀서, 어떤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 도달 확인: 집주인이 같은 날 "네~"라고 답을 보낸 것으로 볼 때, 해지 의사를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대화는 그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2. 보증보험 청구 시 준비할 점

    보증보험사에 이행 청구를 하실 경우, 이 문자 캡처본은 해지 통보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전 아래 사항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권해드립니다.

    - 연락처 확인: 캡처 화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함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미지는 번호가 가려져 있다고 하셨으니, 추후 제출용으로는 번호가 드러나게 다시 캡처해 두시면 좋습니다.

    - 날짜 확인: 문자에 12월 3일이라고 찍혀 있으면,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보라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종료 약 4개월 전 보낸 해지 통보 문자 내용인데요,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충분합니다.

    1달 정도 계약이 남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해서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보증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요,

    혹시 문자 내용이 부실해서 보증 보험 지급이 거절 당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ㅠ

    만약 부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내용 만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4개월 전에 보내셨다면 시기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만약 부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명확하며, 문자 통보 만으로는 분쟁 시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약 4개월 전에 보낸 문자 통보는 상대방이 제대로 인지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에 대비하려면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증 보험사가 지급 거절 사유로 통보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은 향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보증금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대차 관련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주신 문자 내용으로 법률적요건은 갖춰진것으로보입니다 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있으니 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긴한데 보증금액이 크다면 지금쯤 주인에게 확답을확인하시길권합니다

    만약답변이부실하면일단 사는집이 빠진후이사집을구하셔야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도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문자도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신 확인이 불분명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시에는 계약 종료 의사 통지가 명확해야 하므로, 안전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재통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기한, 미반환 시 보증기관 청구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면 향후 보증금 회수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