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아하

법률

민사

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

강제성이 독보이는 문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문자로 제이름과 상대방이름 넣어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남겨놓으라고 해서 일부러 오타내서 문자를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내지말고 정확히 다시 쓰라고 고소하려고 이러지? 이러더라구요 문자 내용에도 상대방이 이렇게 써 이 단어 넣어 이렇게 저한테 보낸게 있는데 이런식으로 종용 아닌 종용을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도 그게 법적 효력으로 남아 제가 나중에 고소를 못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타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자메시지가 자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내용이어야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과연 강제성이 보인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부러 오타를 내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그것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정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