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서는 어디에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관련민사소송이나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원용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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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기당한 보상(보상금) 어떻게 밭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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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가 법률을 입법하였다면, 행정부인 정부는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요소가 있다는 등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법원)에서 견제를 해야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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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 선생에게 비꼬는 문자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하여 보내는 경우, 정통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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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할 때 반품이나 환불 안된다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하자 발견 시 판매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해 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가 환불, 반품의무를 면책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환불, 반품사유가 있다면 위 문구유무와 무관하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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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참조).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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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한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보다 크다면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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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측에서 주민에게 이런말을 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문을 열지말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어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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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간제 근로자는 위 법률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것으로 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우선채용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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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자료로적정한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 휴대폰에 나와있는 티맵자료로 질문자님의 당시 운행기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자료로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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