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병무청에서 재징집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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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인권침해를 행한 상사에게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상사의 갑질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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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습니다 차용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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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에 경찰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의 인적사항을 검찰에 알려주려면, 검찰에 연락하여 담당검사 또는 검찰수사관과 소통하거나,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경위(해당 증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입증에 도움이 되고자 함)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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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확약서로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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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목격자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증인/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이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채택이 안되지 않으나, 증거력 부분에서 신빙성이 떨어져 낮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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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톡이나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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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권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형사법장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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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 고,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들 자이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시에 재산형성기여도를 참작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간 협의하지 않는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자녀들이 임의로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상향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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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따라서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였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없이 단순히 삼권분립을 무시했다는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퍼센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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