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가 인도로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인도주행의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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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 이용시 가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역무실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지지는 않으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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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로 욕과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시지라면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는바, 메시지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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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자리잡아놓은 사람 무시하고 후진시 특수폭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후진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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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본다고 하여 재판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르지 않게 될 가능성(기소유예)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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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대리육성 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를 대리육성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으나, 대리육성을 하지않았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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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자기 집도 아닌데 고양이 밥그릇 가져다가 나서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캣맘이 설치한 밥그릇은 캣맘 소유의 재물로 이를 발로 차 손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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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우는 견주들이 반려동물 죽으면 그 사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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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패드립을 먹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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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 고소할 때 가져간 캡쳐본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삭제된 글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사가 서버에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인지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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