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자리잡아놓은 사람 무시하고 후진시 특수폭행?
주차자리잡아놓고 전세낸거마냥 버팅기는 피해자A이랑 말싸움하다가 계속 A가 자기가 먼저 자리맡았다고 우기길시 만약 운전자B가 이를 무시하고 후진할시 운전자 B에게 피해자 A에대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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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충격할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후진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