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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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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긔-
무긔-22.12.31
이중주차 사고시 대처방법들이 몇가지나 있을까요?

우선 사건의 개요는

A(이중주차 차량을 민사람) B(이중주차 한 사람)

C(정상주차 피해자)


A라는 사람이 통행을 위해 B의 차량을 밀었고, 과하게 민 탓에 C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대로 도주하였고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번호를 인식중 입니다.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합의를 하지않고 배째라를 시전한다면,


1. C의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A와 B의 과실을 책정하여 구상금청구가 가능한 지.

1-1. 이때 자차보험의 개인부담금 + 약간의 할증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 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지


2. C의 자차보험이 없을 시에는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 보험을 처리한 후 구상이 가능하나 보험사는 본인이 보상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2. 네 자차 보험이 없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에 대한 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 의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과실비율에 따라) 하게 됩니다.

    청구 내역에 따라 보험 할증에 대한 부분이나 자기부담금 환급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